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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목록통관 정책변경에 따른 고지
작성자 Dobi (ip:98.248.133.22)
  • 작성일 2014-07-08 1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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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19
평점 0점

 안녕하세요.

 

2014년 6월 16부터 시행된 목록통관 확대정책으로 인해 아래 목록통관 배제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 $200미만의 개인통관인 경우 통관비(관세, 부가세, 관세사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될 경우나 배제품목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5만원 관세부과규정에 적용되어 종전과 같이 통관비가 부과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통관 배제(금지)품목 (정식통관품목) **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과자류

태반함유화장품 등 유해화장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

번호

구 분

예 시 (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3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4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5

식품류과자류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등

6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 ‘4.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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