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2015년 1월 2일부터 $200 이상 개인통관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아직 발급받지 않으신 고객분들은 최대 1회만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2회째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할때까지 통관이 유보됩니다.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가신후 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p.customs.go.kr/
발급받으신 고유부호를 회원정보란에 기재하여 주신후, 배송대행신청 게시판에 신청글을 남기실때 제품의 신고가격이 $200을 넘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통관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를 꼭 발급받아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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