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목록통관 확대정책으로 인해 아래 목록통관 배제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 $200미만의 개인통관인 경우 통관비(관세, 부가세, 관세사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5만원 관세부과규정에 적용되어 종전과 같이 통관비가 부과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통관 배제(금지)품목 (정식통관품목) **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과자류, ⑧ 태반함유화장품 등 유해화장품, ⑨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
번호 | 구 분 | 예 시 (빈번 반입품) |
1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
2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3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4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5 | 식품류․과자류 |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등 |
6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
* ‘4.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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