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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2월 22일 이후 관세청 통관정책변경 안내
작성자 도비 (ip:)
  • 작성일 2010-02-19 1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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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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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통관정책변경으로 인한 안내입니다.


다음주 월요일(2010년 2월 22일)부터 개인직수입형 (구매/경매대행, 배송대행)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하여 전량 간이통관(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통관(일반통관) 됩니다.

이전에는 미국내 구매가격 $100이하인 경우(식품/의약품/화장품 제외)에는 목록통관으로 세관신고없이 통관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100이하의 제품이라도 정식통관으로 진행되어 세관신고를 위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셔야 하며, 정식통관을 위한 관세사비가 발생하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 시행일 : 2010.02.22 (월) 입항분 부터

3. 대상
개인직접수입형(구매/경매/배송대행포함) 전자상거래물품 전량 목록배제 후 일반수입신고 시행 (수입자의 주민번호로 일반 통관)

3. 기타
- 상품가격,사이트,상품명,수량 등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과세 추징 및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주문페이지 작성시 "배송메세지"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공문 발췌]

1.09.12.17 시행한 특별통관대상업체 및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관리 강화 지침과 관련입니다.

2.우리청에서는 08년 11월부터 국민건강위해물품 등 10대품목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정식수입통관토록 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업체 및 물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물품의 반입증가, 불명확한 목록신고에 의한 특송통관질서 문란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이외의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정식으로 일반수입신고 하도록 통관 관리강화 방안을 시달하니,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시행일자 : 2010 .2.22 (월)

시행사항 : 개인직수입형(배송/구매/경매대행포함) 전자상거래 물품 일반수입신고 시행

* 대상화물 : 배송대행, 구매/경매대행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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