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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를 안내거나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성자 도비 (ip:)
  • 작성일 2007-01-23 16: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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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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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안내기 위해서는 배송물품의 금액이 $100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구입하신 물품이 여러개인 경우 나눔배송을 통해 배송물품의 총액이 $100 이하가 되면 관세보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받아보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나누게 되면 국제배송비가 올라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미국내배송료를 포함한 상품 총 금액이 $100 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관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세나 부가세를 내셔야하는 경우는 구입하시는 물품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부가되는 항목도 차이가 있습니다. 관세는 중고품이라도 금액이 초과되면 신품과 같은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탈세 행위는 결국에는 조사를 통하여 적발 될 수 있고, 적발될시에는 저희 도비에게나 구매자에게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Invoice에 적혀있는 데로 성실히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송대행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고객분께서 알려주신 물품금액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나중에 세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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