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운영방침이 변경되어 중요 공지를 하여 드립니다.
2011년 5월 4일자 세관 주요 개정 내용 입니다.
1. 합산 과세 기준일자 명확화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둘이상의 해외 공급자로 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합산 과세로 처리
2. 비과세를 위해 고의로 분할 반입하는 행위 방지 <신설>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응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경우 합산 과세처리
*세관은 수화인의 수입신고일 전후 5일간의 반입신고 내역을 조회하고 영수증 제출 요청등을 통해 구매날짜 및 분할 반입 유무를 확인함.
하기 신설 내용은 통관시 상당히 중요한 내용 입니다.
반드시 참고하신후 물품을 보내시는데에 지장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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